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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입법예고

입력 2022-05-24 10:23 수정 2022-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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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관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최대 4명 검사를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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