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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피고인 측 "심신미약 상황에서 벌인 일"

입력 2022-05-23 17:38 수정 2022-05-23 17:52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피고인 측 "심신미약 상황에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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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피고인 측 "심신미약 상황에서 벌인 일"

서울서부지방법원. 〈JTBC〉서울서부지방법원. 〈JTBC〉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70cm 길이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보여준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유족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금연보조제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반년 전쯤) 응급실로 실려 간 이후 담당 의사가 금주와 금연을 지시했다"며 "사건 발생 전 15일가량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갑자기 술을 마시면서 자기 주량보다 3배 많은 술을 마신 게 블랙아웃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관계가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밤부터 익일 오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군 후임이자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70㎝ 길이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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