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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유심 스와핑'…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맞으니 열람 가능", KT는 거부

입력 2022-05-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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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스와핑' 추정 범죄의 피해를 입은 30대가 '내 암호화폐가 빠져 나갈 당시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내 '열람할 수 있게 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최근 KT가 응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유심 스와핑' 의심 사건 피해자 A씨가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문서. 〈사진=A씨 제공〉'유심 스와핑' 의심 사건 피해자 A씨가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문서. 〈사진=A씨 제공〉

유심 스와핑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은 뒤,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장된 암호화폐 등을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30여 건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유심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은 직후 본인의 암호화폐가 빠져 나간 걸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암호화폐가 사라질 당시의 접속 기지국 정보를 알려달라고 KT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본인의 위치와 유심 스와핑 일당이 접속한 지역이 다르다는 것 등을 증명하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KT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찾았습니다.

A씨의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8일 'KT는 해당 기간 동안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A씨가 열람할 수 있게 하라'는 조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지국 정보가 A씨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KT 측은 지난 20일 이 조정을 수락하지 않아 결국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는 "억울한 피해를 본 선량한 이용자임에도, 사비를 들여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하지 않으면 KT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을 낸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2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B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KT를 상대로 휴대전화 접속 기지국 위치, GPS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역시 퇴직금으로 투자한 2억7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사라질 당시 휴대전화가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를 파악해 자신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계획입니다. 당시 본인은 집에 있었다는 것과 유심 스와핑 일당이 접속한 지역은 다른 곳이었다는 걸 입증하려는 겁니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확인되면 KT와 암호 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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