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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출국…국내법 처벌 불가?

입력 2022-05-22 18:31 수정 2022-05-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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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측 경호원이 우리 시민을 때리고 바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처벌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 어떨지, 여도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하루 전.

사전답사를 온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이 호텔 앞에서 우리나라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해당 택시를 타려던 한국 남성의 목 부위 등을 때린 겁니다.

A씨는 곧바로 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CNN, ABC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출국할 수 있었던 건 A씨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긴급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범죄는 3년 이상의 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한국으로 송환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없어도 형사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관계자 :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만큼 충분한 조사가 끝났고 증거도 다 확보돼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약식재판으로 넘겨진다면 피의자 없이 사법처리가 가능하단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필요할 경우엔 피의자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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