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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들쑥날쑥"…81개 보호 단체 집단규탄

입력 2022-05-21 18:50 수정 2022-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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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학대하고 그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21일) 전국 고양이 보호 단체 81곳이 한 데 모여 동물 학대를 강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짓 벌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동물학대 강력처벌'이라고 쓰인 팻말을 흔듭니다.

[동물이 안전한 세상! 사람도 안전하다! 동물학대 다음은 사람이다!]

전국 81개 고양이보호 단체 회원 약 380명이 모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고양이 학대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황미숙/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대표 : 얼마전에 청원이 70만명이 넘은 동탄 학대 사건이 있어요. 그 동안 저희가 각자 지역에서 그런 학대 사건을 해결하다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서…]

지난 4월 경기도 동탄에선 50여 마리의 고양이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로 입건된 남성은 출산이 임박한 고양이의 눈을 터뜨리거나, 물고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에선 높이 3미터가 넘는 폐양식장에 고양이들을 가둬 학대하고  해부까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대한 영상과 사진을 오픈카톡방, 이른바 '고어방'에 올려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들을 경찰에 제보했던 한 참가자는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미나/포항 동탄 고양이 학대 제보자 : 제보자로서 (사건의) 실상을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동물학대 근절에 대한 외침을 같이 외치고 싶었고…]

동물 학대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처벌이 들쑥날쑥합니다.

[권유림/'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 그나마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는 재판부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양형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거다…]

(화면제공 : 동물권행동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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