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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회담 시간대' 대통령실 앞 집회 조건부 허용

입력 2022-05-20 19:59 수정 2022-05-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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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각,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는데, 법원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집회 시간과 장소는 제한을 뒀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집회가 금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는 100m 밖에서만 집회를 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교통 정체나 안전 문제를 대비해 용산 전쟁기념관 앞 한 곳에서 7시간 동안만 집회를 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곳은 정상회담 당일 용산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은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관저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집회 금지 처분은 그동안 이뤄온 집회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휴/참여연대 측 변호인 : 행정부는 집회·시위로부터 거리를 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더 가까이서 듣고 수용해야 하는 기관이 대통령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원이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준 건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단 취지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문턱까지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집회, 시위도 허용됩니다.

최근 법원은 성소수자 단체에게도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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