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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
입력 2022-05-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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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도록 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4주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주부터 격리 의무를 없애는 걸 검토해왔지만, 그럴 경우 확진자 수가 4.5배 넘게 늘어날 수 있고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응시와 관련해서 달라진 것도 있는데요.
중간고사까지는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기말고사부터는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미리 응시자를 파악해 시험장을 분리해서 시험을 보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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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 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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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와 정치부를 거쳐 '코로나19'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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