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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

입력 2022-05-20 09:12 수정 2022-05-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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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방침을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4주 동안 유지한 뒤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준비해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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