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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수술'에 목숨 잃은 청년…2심도 '의료진 유죄'

입력 2022-05-19 20:20 수정 2022-05-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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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세상에 처음 알렸던 사건입니다. 6년 전, 당시 25살이던 권대희 씨는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여러 개의 수술방을 오가며 동시에 수술을 했고, 지혈도, 수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9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권씨의 어머니는 "공장식 수술의 폐해를 알리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권대희 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수술방 4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권씨의 수술방엔 간호조무사만 남아있기도 했고, 의사 없이 지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심 법원은 당시 수술에 관여한 의사 모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도의인 원장 장모 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천만 원을, 마취과 의사인 이모 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보조 의사 신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자 보호 책임이 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숨진 권씨의 어머니는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때론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2020년 인터뷰) : 제가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님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빼려고 했기 때문에 검사님이 그걸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초 단위로 분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500번 이상 봤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지만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진짜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제가 또다시 한번 실감했고…]

권씨의 죽음은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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