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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20대 벤츠에…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져

입력 2022-05-19 20:40 수정 2022-05-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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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20대가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체포당할 때까지 경찰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새벽 4시쯤 인천 연희동의 횡단보도입니다.

보행 신호에 맞춰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더니 급하게 제동을 겁니다.

잠시 뒤 비상등이 켜지고 운전자가 내려 차 밖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 받은 겁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119구급차량도 도착해 차에 치인 70대 남성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70대를 친 운전자는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20대 남성 A씨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겁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가 술이 깨는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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