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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측 "헌법 부정한 도발"

입력 2022-05-17 20:29 수정 2022-05-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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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내년엔 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게 노동계 쪽 입장인데, 경영계 쪽에선 특정 업종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더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회의부터 노사가 이 문제로 맞붙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동호/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종 구분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겁니다.

반면 경영계는 거듭 도입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차등 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에 대해 긍정 입장을 밝혔고,

[자영업자비대위 간담회/2021년 8월 22일 :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노사가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노동자 40%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등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지불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길 수 없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만 불러올 거란 입장입니다.

양대 노총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의 첫 번째 장이 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평균 7.2%,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말까지 심의를 거쳐 8월 초, 확정 고시됩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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