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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장악한 우크라 지역, 국제조약 통해 러 편입 가능"

입력 2022-05-13 19:28 수정 2022-05-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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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타스 통신 캡처〉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타스 통신 캡처〉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등 일부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하원 고위인사가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편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다닐 베사라보프 러시아 하원 국가체제·법률 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매체에 "러시아 헌법은 다른 나라에 속한 일부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허용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연방 헌법은 새로운 주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한다"며 "이는 연방 헌법에 따라 수행되며 편입은 러시아와 편입을 원하는 국가가 상호 동의와 국제조약 체결에 기반해 합의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로 들어 어느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정부는 국제조약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의하고 헌법재판소가 국제조약안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조약안은 의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되고 비준이 이뤄지면 편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외국 특정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러시아와의 국제조약 체결만으로 러시아에 편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난 11일 키릴스트레무소프 헤르손주 민군 합동정부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지역을 러시아 연방으로 받아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헤르손은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며 러시아군은 이곳에 민군 합동 정부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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