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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입력 2022-05-11 18:10 수정 2022-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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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6.1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은 주민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표를 할 수 없게 제한한 14조 1항이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후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개정되지 않아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입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 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리고 입법 독재,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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