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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인사이드] 지워진 의료기록...영아 사망사건의 진실은?
입력 2022-05-08 10:00
수정 2022-05-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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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아이. 유림이는 3월 11일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은 코로나 감염에 따른 급성 심근염이 사망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아이에게 주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두 돌 된 아이는 하루 동안 과다 투입된 약물을 버텨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유림이에게 약물이 잘못 주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의는 만약 ‘투약 오류’를 알았다면 다른 치료를 고려했을 거라 실토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24시간이 존재했던 겁니다.
유족이 확보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의 처치 과정이 두 차례에 걸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기록을 지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원 관계자들의 은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유림이 사건을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의료사고는 있었지만, 사건 은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림이 부모는 5월 4일 국민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달란 겁니다. JTBC가 심층 취재한 제주대병원 의료 사건의 전말 D:인사이드에서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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