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한항공 '180억 리베이트' 의혹…총수 일가 수사 본격화

입력 2022-05-06 19:25 수정 2022-05-06 20: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2016년, 항공기를 만드는 유럽 회사 '에어버스'가 비행기를 팔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사에 로비를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대한항공도 18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너 일가가 검찰에 고발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수사를 한 프랑스 검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도착한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프랑스 금융검찰청과 에어버스가 맺은 공익사법협약 문건입니다.

에어버스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가로 검찰에 협조해 만들어진 겁니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에어버스가 대한항공과 3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항공기 총 10대를 사들이는 대가로 에어버스 측이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게 유럽 공동수사팀의 조사 결과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을 대한항공 측에 보냈습니다.

중개상을 통해 돈을 입금하거나, 대한항공과 연관이 있는 미국의 대학에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0년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 등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먼저 수사한 유럽 공동수사팀에 사법공조 요청을 보냈는데, 지난해 말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 의혹의 사실관계를 비롯해 그 과정에 오너 일가가 개입되어 있는지, 전달받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협약 문건에 대해선 "에어버스가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수사기관과 협상하면서 맺은 합의서일 뿐, 실제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