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도 JTBC가 새롭게 취재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부는 특정 제약회사 주식 2만 주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 부부가 가진 H제약 주식 수는 2만 2000주가량입니다.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는 오 시장이 보유한 이 제약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보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 자리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 원 넘는 주식은 두 달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주식과 서울 시장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지 신탁을 맡아줄 기관도 사실상 마땅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2021년 10월 / 국정감사) : 우리나라에 백지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 기관이 백지신탁 받을 수 있게 권익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풀어 주셔야…]
여덟 달 넘는 조사와 검토 끝에 권익위는 지난 3일 오 시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하라고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 시장은 행정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도 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본인은 3500주, 부인은 9300주 더 사들인 겁니다.
당연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4월 12일) :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재산상의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곧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권익위 결정에 따라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두 달 안에 처분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