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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뛰어들게 한 가스라이팅"…'직접 살인죄' 적용

입력 2022-05-05 07:37 수정 2022-05-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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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구해주지 않아서 숨지게 한 게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도록 해서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상엽 씨의 일상을 통제하고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고립시킨 것에 주목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성들을 만나면서 착취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윤씨는 따로 사는 이씨에게 돈을 보내면서 반지하 월세에 살았고 끼니값으로 3천 원을 빌려야 할 만큼 어렵게 지냈습니다.

[고 윤상엽 씨 매형 : (가스라이팅)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다 큰 성인 남자가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못 하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가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검찰은 2019년 6월 수영을 못하는 윤씨가 계곡에 다이빙을 한 것도 이씨가 심리적인 지배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씨 등이 구해주지 않아서 숨진 게 아니라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복어독을 쓰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 한 살인 미수 혐의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치밀한 도피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까지 도피하기로 하고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써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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