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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불멍' 에탄올 화로 "화재 조심해야"…'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2-05-04 12:00 수정 2022-05-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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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홈캠핑 인기도 높아지면서 가정 등 실내에서 일명 '불멍'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불멍'이란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많이 쓰는 것이 에탄올 화로인데요.

그런데 에탄올을 연료로 쓰는 장식용 화로와 관련한 화재 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 벌어져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5명 부상…넘어지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천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벌어지는가 하면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에탄올 화로를 쓰기 위해 라이터는 켠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ㆍ발화돼 화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중 인기가 높은 7종에 대해 규격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무게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c㎡ 이상)을 준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무게는 최소 1.4kg에서 최대 4.7kg이었고, 바닥접촉면적은 최소 75.4c㎡에서 최대 502.3c㎡였습니다.

호주는 2010년 이후 장식용 에탄올 화로로 인해 11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로 인해 36건의 주택 화재와 105건의 상해 사고가 벌어지자 2017년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이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사진 표면(경사도 10℃)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쓰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 등에 이런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또는 화상 관련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등 제품 모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ㆍ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과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 제품 안전성, 주의ㆍ표시사항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과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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