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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발인' 나와도 이의신청 못해…아동학대 등 묻힐 우려

입력 2022-05-03 19:46 수정 2022-05-03 21:24

대장동·산업부 블랙리스트·원전 수사는 검찰이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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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산업부 블랙리스트·원전 수사는 검찰이 그대로 진행

[앵커]

통과된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약자들을 도와온 법률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고발을 한 사람'은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를 당한 아이나 장애인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못 해서 주변에서 '고발'을 도와줬는데, 묻혀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면 사건 당사자나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수도 있으니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고발인, 그러니까 제3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고발인은 경찰이 내린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건데, 검수완박 이후 막강해지는 경찰의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고발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장애인 범죄처럼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 파괴 범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묻히기 쉽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준형/변호사 : 고소인과 고발인을 굳이 법적으로 이의신청 절차에 차이를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도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수사 등은 검찰이 끝까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할지 법률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당초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초안에는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에 넘긴다'는 부칙이 담겼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검찰이 기존에 맡았던 수사는 그대로 진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반발하거나 수사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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