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비서실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윤 당선인에게 추진 방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즉각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8년 전 사실상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을 곧바로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혹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국민투표에 있어서, 특히 재외국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당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추진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 법률자문단과 논의해 국민투표 추진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선관위를 향해선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점을 근거로 현재로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그거 월권 아닌가요? 따져봐야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투표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