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등래퍼' 출신, 남성 아동 추행 혐의…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4-28 09:58 수정 2022-04-28 09: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하기도 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외에도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기행을 저질렀다.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이유에 대해선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