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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 1심 선고…한국땅 밟나

입력 2022-04-28 08:48 수정 2022-04-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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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유승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낸 두 번째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2월 14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LA 총영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추가, 이날로 선고공판이 잡혔다.

재판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거부는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국내 방문 목적은 취업이라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꼬집었다.

유승준은 최고 스타로 인기를 끌던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에 출국했다가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는 판단을 했다.

판결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LA 총영사는 다시 발급을 거부해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앞선 판결을 해석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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