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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에 쓰라고 '법카' 줬더니…유흥비에 5600만원 탕진한 매니저

입력 2022-04-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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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회삿돈 5000여만원을 유흥과 쇼핑 등에 탕진한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일하며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과 쇼핑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1056회에 걸쳐 5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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