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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성고문…피해자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했다"

입력 2022-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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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성고문과 가혹 행위, 구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구타, 가혹 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 익숙하게 알려져 온 해병대 악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최전방 도서 지역에 복무 중인 병사들입니다. 인권침해는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며 반복적이고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3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단독 또는 공모해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성고문,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며 피해자를 놀잇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혹 행위 이유는 심심하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졌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 상병은 피해자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까불어 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구타와 가혹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 상병과 B 상병은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10㎏ 원판을 강제로 들게 한 뒤 좌우로 돌리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왜 이렇게 운전을 못 하냐"며 계속 돌리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팔이 아팠지만 선임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에는 성고문까지 벌어졌습니다. B 상병은 오후 3시쯤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MMA(격투기) 좋아하지?"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좋아한다"고 답하자 B 상병은 "MMA를 가르쳐 주겠다"며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C 병장이 다가와 "나도 해보자"며 피해자 위로 올라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꼬집었고 "흉터 부위는 아프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그 부위를 더욱 꼬집었습니다.


또한 C 병장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상의를 벗기고 신체 일부에 빨래집게를 꽂았습니다. 이를 보던 B 상병은 C 병장에게 빨래집게를 건넸고 C 병장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빨래집게를 하나 더 꽂은 뒤 이를 튕기는 방식으로 성적수치심을 줬습니다.


이 와중에 B 상병은 피해자의 종아리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자를 쓰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꾹꾹 누르며 부대 악습에 따라 선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도 성고문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샤워장에 들어온 A 상병과 B 상병은 바리깡을 들고 왔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음모를 밀었습니다.


이후 B 상병은 한 시간여 뒤인 밤 8시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밀었다는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다른 병사들이 몰려들 때마다 피해자는 B 상병의 지시로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피해 사실은 피해자의 보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참다못한 피해자는 동기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뒤 지난달 30일 행정보급관에게 보고했다"며 "사안은 해병대 사령관(중장 김태성)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며 "악성 범죄가 영내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고 가해자도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 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해군 검찰단은 가해자 3인을 즉각 구속해 수사하고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 까닭을 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연평부대를 해체, 부대진단을 하고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해병대 사령관을 위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정 문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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