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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자인데…수사관과 함께 시청해야 '확인 가능'

입력 2022-04-22 20:33 수정 2022-04-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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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몰래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면 따로 그 영상을 받을 순 없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과 같이 봐야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지만, 사실상 저작권이 이걸 찍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몰카를 찍다 걸리면 범죄, 안 걸리면 취미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성관계 영상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일대 여성들의 신체 부위도 무차별로 찍었습니다.

[B씨/피해자 : 주로 여성 반바지나 치마나 아니면 레깅스 입은 여성의 다리 쪽이랑 엉덩이 쪽이…]

몰카 촬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C씨/피해자 : 동영상 같은 것도 3분씩 다 잘려져 있고, 수집한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도 여자친구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B씨/피해자 :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던 영상들에는 다 나체로 된 성관계 영상이었고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지만 피해자에겐 소유권이 없습니다.

몰카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관과 함께 시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D씨 변호인 : 피의자의 저작권으로 된 영상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배려해 주신다면…]

문제는 이런 몰카를 찍고 소장하는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6년간 경찰에 검거된 몰카범은 3만 5천명에 이릅니다.

이 중 10대부터 30대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10여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국내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은 취미였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여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된 윤모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을 유포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나만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법의 침해겠느냐 합리화를 해놓고 왜곡된 성적 의식도 여기에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계속 번지는 디지털 성폭력, 불법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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