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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고 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2-04-21 15:32

재판부 "범죄 이용될 줄 몰랐다 해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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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이용될 줄 몰랐다 해도 책임 있어"

서울 동부지법 〈사진=JTBC〉서울 동부지법 〈사진=JTBC〉
신변 보호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준 흥신소 업자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단독(신성철 판사)은 오늘(21일) 오후 흥신소 업자 38살 윤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겼습니다. 이석준은 윤씨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씨 측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제공했지만 살인을 저지를 줄은 몰랐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해 범행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윤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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