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직원이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사장 벌금형 구형

입력 2022-04-19 15:20

냉동 족발 보관기준 위반·유통기한 지난 소스 사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냉동 족발 보관기준 위반·유통기한 지난 소스 사용

〈사진=틱톡 'rbk_89'〉〈사진=틱톡 'rbk_89'〉
식재료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관리로 공분을 샀던 서울 방배동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사장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족발집은 지난해 7월 조리장 B씨가 대야 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닦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식당 사장 A씨도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냉동 족발과 만두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조리시설 내부. 〈사진=식약처 제공〉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조리시설 내부. 〈사진=식약처 제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