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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그랬지…2년 만에 퇴장하는 '거리두기'

입력 2022-04-15 10:26 수정 2022-04-15 11:38

18일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전면 폐지
2020년 2월 거리두기 개념 첫 등장…2년 1개월만 해제
전문가 "증상 있으면 꼭 검사 받아야…개인 방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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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전면 폐지
2020년 2월 거리두기 개념 첫 등장…2년 1개월만 해제
전문가 "증상 있으면 꼭 검사 받아야…개인 방역 중요"

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오늘(15일) 정부는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2주 동안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출 자제를 권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달 뒤인 3월 21일 유흥시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음식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음식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작된 건 같은해 6월 28일입니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등의 조치를 포함해 체계화했습니다.

같은해 11월 거리두기가 3단계 체제에서 5단계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한달 뒤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사적 모임 금지 개념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또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해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확산세가 급증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백신을 접종해야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도 도입했습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홍대 거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서울 홍대 거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밝히며 2년 1개월 만에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춤했던 소상공인, 여행 등 각종 분야에서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숫자는 내려갈지 몰라도 감염은 돌고 돈다. 앞으로 자체 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격리의 불편함 등으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이러면 코로나19는 끝나지 않는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유예된 것에 대해선 "길을 걸어가면서 감염될 확률은 적다. 다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걸릴 수도 있다"며 "(향후 마스크 해제 조치가 이뤄져도)거리에서 사람이 연속으로 지나가는 경우엔 잠시 숨을 참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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