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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욕설했던 '마약 혐의' 한서희…2심서 "죄송하다" 사과

입력 2022-04-08 14:24 수정 2022-04-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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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SNS, JTBC 캡처〉〈사진-한서희 SNS, JTBC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논란을 빚은 법정 난동 사건에 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서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치며 항의했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한서희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억울한 양형을 받고 자제력을 잃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렸고, 다른 사정으로 소변이 오염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한서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6월, 경기고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서희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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