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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의료인만 하라" 헌재, 이번에도 같은 판단

입력 2022-03-31 20:34 수정 2022-03-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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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문신, 타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이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타투가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지만 공공의 보건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인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투이스트 단체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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