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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고발한 직원, 분노해 머리채 잡은 원장…벌금 100만 원

입력 2022-03-28 09:50 수정 2022-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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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직원 B씨에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같이 행동했습니다.

A씨는 B씨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23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가 B씨에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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