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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카페' 손님 400명 처벌 피한 이유는

입력 2022-03-24 11:50 수정 2022-03-24 13:52

카페 이용객,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영장 기각
법원 "입수수색 영장 발부해 처벌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판단
경찰 "이용객 수사 종결…카페 영업은 처벌 따라 행정처분 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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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용객,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영장 기각
법원 "입수수색 영장 발부해 처벌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판단
경찰 "이용객 수사 종결…카페 영업은 처벌 따라 행정처분 내려질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대형 카페 대표 A씨와 종업원 등이 입건된 가운데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페 이용객 4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18~20일 사이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직영점 등 카페 3곳의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이틀간 저녁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새벽 5시까지 영업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 카페 문 앞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도 부착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경찰에 고발했고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물러섰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와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에서 관계자가 오후 9시가 지나자 영업을 종료한 뒤 청소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행정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에서 관계자가 오후 9시가 지나자 영업을 종료한 뒤 청소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행정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카페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한 400여명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돼 보완수사를 했고 결국 청구됐지만 기각됐다"며 "법원이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A씨가 운영한 카페 3곳은 향후 처벌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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