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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정바비, 2차 공판 비공개 전환

입력 2022-03-23 17:10 수정 2022-03-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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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정대욱·41)이 여성의 신체를 무단촬영한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23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의 공판을 열었다. 숨진 피해자 유족 등의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됐다.

현장에선 정바비 측 변호인이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법원도 숨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전환을 받아들였다.

정바비는 2019년 가수지망생인 연인 A씨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에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무단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들에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에선 일부 폭행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첫 공판에선 무단촬영 혐의 또한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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