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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금은방 '쾅'…도주하다 훔친 반지 다 흘린 20대

입력 2022-03-17 20:47 수정 2022-03-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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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쇠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치려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비슷한 범행으로 30번 넘게 검거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지를 담은 종이가방이 터지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쇠망치와 종이가방을 든 남성이 금은방으로 다가갑니다.

들고 있던 망치로 유리문을 박살내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보음이 울리자 재빨리 진열장을 덮은 천을 걷어낸 뒤, 하나하나 부수기 시작합니다.

진열장 안에 있는 금반지 2개를 꺼내 종이가방에 넣고는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피해 금은방 업주 :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놀랐죠. 그때는 진짜 좀 처참했죠. 이게 다 깨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도망간 남성 뒤에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준비해 온 종이가방이 터지면서 훔친 반지가 모두 떨어진 겁니다.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패한 건 20살 남성 A씨였습니다.

범행 10여 일 전, 해당 금은방 근처를 지나가는 등 사전 답사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택시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로 도주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정원/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강력1팀장 : 잠복을 하면서 탐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한 거예요. 한 200m 추적해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비슷한 범죄 등으로 30차례 넘게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원/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강력1팀장 : 생활비 때문에 했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VJ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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