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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수석 등받이 눕히면 사고 시 부상 위험 최대 '50배'

입력 2022-03-17 15:30

시속 56km로 고정 벽에 정면 충돌 시험
정상 자세보다 목 상해 위험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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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6km로 고정 벽에 정면 충돌 시험
정상 자세보다 목 상해 위험 50배

〈영상=한국소비자원 제공〉〈영상=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동차 조수석 등받이를 눕힌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정상적인 자세일 때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좌석을 눕힌 상태에서 충돌 사고 시 상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은 인체모형을 사용했고 시속 56km로 고정 벽에 전폭 정면충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험 결과, 조수석 등받이 각도를 38도로 기울였을 때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도) 자세에 비해 머리와 목, 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 상해값은 정상 착석 자세보다 3.4배, 목은 2.7배, 무릎·골반은 2.5배, 다리는 2.1배입니다. 가슴은 0.6배입니다.


〈영상=한국소비자원 제공〉〈영상=한국소비자원 제공〉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보다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 위험 26.7배, 두개골 골절 위험도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하면서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조수석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바르게 앉고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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