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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사기당한 금융사, 명의도용 피해자들에 "갚아라"

입력 2022-03-16 20:39 수정 2022-03-16 22:22

법원 "피해자 책임 있다"면서도 금융사 과실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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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책임 있다"면서도 금융사 과실 꼬집었다

[앵커]

돈이 급한 서민들을 속여서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100억 원대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기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넘긴 서민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가 대출 관리를 잘 못해서 사기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한 대출모집업체가 내건 광고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9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피해자 50여 명은 이 광고를 믿고 개인 정보를 몽땅 맡겼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빌리긴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이들에게 총 118억 원을 내줬는데 돈은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출모집업체를 가장한 사기 일당이 돈을 빼돌린 겁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두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신한캐피탈은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며 각각 2억 원씩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일부는 집에 차압딱지가 붙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캐피탈이 대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기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본인 여부를 전화 한 통으로 물어보고, 반년 동안 현장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법·부당대출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A씨가 통장, 인감도장 등을 맡긴 게 과실에 해당한다며 2억 원의 15%, 약 3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자운/피고 측 대리인 : 금융기관은 대출모집인 제도라는 걸 통해 영업이익을 크게 누리거든요. 그러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신한캐피탈은 "과실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마쳤고,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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