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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왜 비싼가 했더니…16개 업체 12년 동안 짰다

입력 2022-03-16 20:41 수정 2022-03-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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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닭고기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혐의로 천 7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삼계탕용 닭고깃값뿐 아니라 치킨이나 닭볶음탕에 쓰는 닭고깃값까지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에는 이렇게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슷해서 더 싼 닭고기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하림, 마니커 같은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12년간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이번 조치는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7개 업체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짜서 적발됐는데, 더 조사해 보니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도 담합했다는 겁니다.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거나 할인 대상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중 공급량도 줄였습니다.

생닭을 냉동해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육계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수급을 조절한 것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닭고기 평균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수급 조절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만으로 담합 행위가 덮일 순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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