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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원' 오토바이 굉음..30년 만에 손본다

입력 2022-03-16 16:52

환경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85~95dB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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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85~95dB로 강화

[뉴스룸 캡처][뉴스룸 캡처]
밤늦은 시각,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내달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지난해부터 거리로 몰려나와 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홍순헌 구청장 명의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현행 승용차와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치는 각각 100dB(데시벨)과 105dB 이하로,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운대구는 80dB로 낮추자는 국민청원을 올려 1만 25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명의 국민청원 [부산 해운대구 제공]홍순헌 구청장 명의 국민청원 [부산 해운대구 제공]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한목소리를 낸 끝에 환경부가 30년 만에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85~95dB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기준이 높아 소리는 시끄러워도 실제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단속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올해 12월까지 불시 합동단속을 꾸준히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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