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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이라 구독했는데, 몰래 요금 결제…'구독경제' 피해 주의보

입력 2022-03-15 12:00 수정 2022-03-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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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스마트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유모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용 사진 편집 앱에 가입했다 손해를 봤습니다.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뒤 4만 원 짜리 1년 구독 요금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됐던 겁니다.

유 씨는 1년 치 구독료가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유 씨는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는 공지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며 "해당 서비스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했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안내만 반복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1개월 동안(2019년 11월~2021년 1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구독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68건입니다. '계약해지'(50.4%), '청약철회'(20.9%)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 처럼 원치 않는 서비스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이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무료체험 뒤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진다는 표기가 미흡한 구독 서비스 사례 캡처화면. 〈자료=한국소비자원〉무료체험 뒤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진다는 표기가 미흡한 구독 서비스 사례 캡처화면.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3.9%(172명)는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정기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 취소 불가(55.2%·복수응답) ▷무료기간 종료 알림 또는 결제 전 별도 안내 미흡(41.9%) ▷무료체험 등의 의미 착각(38.4%)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무료기간 종료 알림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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