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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쓰고 반품"…결국 '묻지마 환불' 정책 없앤 쿠팡

입력 2022-03-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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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높인 데는 이른바 '묻지마 환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료회원들의 경우는 단순변심에도 환불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그런데 최근 쿠팡이 이런 무조건적인 환불 정책을 없앴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쿠팡에서 산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려고 하면 최근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사용한 흔적이 없어야만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제품은 박스와 비닐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해 사용했다면, 제품 하자가 아닌 이상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옷이나 신발도 상표 태그나 라벨이 떨어진 경우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사용했더라도 이른바 '묻지마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김지수/경기 성남시 : 제품에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환불이 되는 거라 소비자 입장을 더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자제품을 사서 쓰다가 30일이 되기 전에 반품하기를 반복했다는 글들을 인증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결국 재포장돼 새 제품으로 팔리기라도 할 경우엔 다른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연/경기 용인시 : 편한 환불 정책이 사라지는 건 아쉽긴 한데요.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 환불 정책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22조원의 최대 매출 실적을 내고도 1조8600억원의 최대 순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쿠팡의 조치는 결국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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