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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참전" 이근 출국…'논란의 방아쇠' 당겼다

입력 2022-03-07 20:22 수정 2022-03-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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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특수부대 출신으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근 전 대위가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가하면 또 다른 죄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이근 전 대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팀을 짜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썼습니다.

이 전 대위는 현역 시절 해군특수전전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면서도 "우리가 전문 군사기술을 보유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되고 행정제재 대상도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우리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경우 형법상 사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의 전투명령 없이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국가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사전모의 만으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불법 논란을 의식한 듯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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