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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방과후교사 최대 100만원 지원금...택배기사는 제외

입력 2022-03-03 12:06 수정 2022-03-03 12:07

"코로나19 영향 적은 직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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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적은 직종은 제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택배기사·골프장 캐디·화물차운전사 등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이렇게 되면 앞선 1~4차 지원의 대상이었던 인원 85%는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1~4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 있는 직종과 더불어 지난 1월 31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된 경우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 사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7월 오전 9시부터 11일 저녁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해도 1~4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앞선 1~4차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신청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택배기사와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다만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처음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먼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로서 지난해 10~11일에 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지난 1월 소득이 지난해 10월이나 11월과 비교해, 또는 2019년 연평균 소득이나 지난해 연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 지원금이 예산을 넘어서면 연 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신규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챙겨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4일과 25일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홀짝제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홀짝제 신청


신규신청은 5월 중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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