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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허위광고'로 1300억 챙긴 다단계 깡통코인 일당

입력 2022-02-24 20:26 수정 2022-02-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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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탄소년단을 내세워서 회원을 모은 불법 다단계 코인 업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허위 광고로 챙긴 부당이득만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회사 이름이 걸린 사무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이름이 적힌 상품박스가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홍보영상에도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코인 업체가 만든 허위 광고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구좌당 120만 원을 입금하면 해당 코인과 투자금 400%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한 가상화폐는 거래가 불가능한 '깡통코인'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수당도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전산 시스템을 폐쇄했습니다.

[최병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하위 회원 투자금으로 상위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 특성상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수억 원씩 투자한 사람만 139명.

[A씨/30대 피해자 :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고 이자 내는 것도 그렇고 허무하고…저한테는 큰돈이었거든요.]

이 업체가 지금까지 모은 회원만 3만여 명, 부당수익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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