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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소득 없으면 불가?" 청년희망적금 역차별 논란

입력 2022-02-23 20:32 수정 2022-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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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10%대 금리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5살 박재현 씨는 오늘(23일) 5부제에 맞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박재현/25세 : 일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전 가입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부터 지난해까지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으로 꾸준히 일했지만, 재작년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재현/25세 : 국가에서 나 같은 사람이 혜택을 보라고 만든 정책인 것 같은데 막상 가입이 안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청년, 그중에서도 연 3600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이나 돼야 확정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 재작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 8월쯤 다시 가입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처럼 소득이 없다면 가입하지 못합니다.

[노용현/28세 : 고시 준비하고 있어서 아쉬운 건 있죠, 당연히. 이득 볼 수 있는 걸 못 보는 거니까. (신청되면)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대신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제한 같은 조건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도 아쉽긴 마찬가집니다.

[남보윤/38세 :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하고 싶은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좀 더 넓은, 범위를 더 넓혀서 했으면…]

청년 자산을 늘려준다는 좋은 취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논란이 일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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