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구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60세 미만 시민 모두 적용

입력 2022-02-23 18:40 수정 2022-02-23 19: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구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60세 미만 시민 모두 적용
대구에서 앞으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역패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 만큼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또 방역패스가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60살 미만 시민 전체에 대해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