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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내 마일리지는?

입력 2022-02-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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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으면 국적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럼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오르는 건지, 또 항공사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내건 핵심 조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다른 항공사와 나누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26개 국제노선, 그리고 제주를 오가는 8개 국내노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진상옥/서울 상암동 : 앞으로 저가항공사들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가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내놓는 노선에 취항한다면, 지금보다 싼값에 미국과 유럽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일인 데다 다른 나라 항공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경화/서울 성산동 :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마일리지 그대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유지됩니다.

2019년의 마일리지 기준과 비교해서, 그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공정위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다 갖고 있다면 나중에 두 개를 합친 통합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합병이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회사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내야 합니다.

[신지윤/서울 상암동 : 그렇게 합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두 항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던 노선들은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항공료를 마음대로 올릴 순 없습니다.

구체적으론 코로나 전인 2019년 항공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항공권값이 많이 떨어진 노선은 향후 코로나가 잦아들어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값을 예전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무료 기내식과 수하물,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가 받던 서비스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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