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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희망적금, 자격만 되면 모두 가입 허용"

입력 2022-02-22 11:24 수정 2022-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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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입 대상이 되는 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에서 6% 수준이지만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환산하면 최고금리가 연 10.14에서 10.4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시 첫날인 어제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앱의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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