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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에 알렸다고…"딱 10대만 맞자" 아내 보복폭행한 20대

입력 2022-02-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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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내를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22)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마구 때렸습니다. 20여일 전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격분해 B씨를 상대로 보복 폭행했습니다. 그는 "딱 열대만 맞자"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아내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B씨는 2014년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판정 검사를 받지 않아 2018년에 장애 등급이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찰관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때렸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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