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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로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입력 2022-02-18 08:36 수정 2022-02-18 09:10

새로운 거리두기,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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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명동 시내의 한 음식점의 테이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서울 명동 시내의 한 음식점의 테이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오늘(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을 유지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됩니다.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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