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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만 따지다 보니…자동차세 '국산차 역차별' 논란

입력 2022-02-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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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을 10%가량 깎아줍니다. 그런데 국산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렇게 아껴도 값비싼 수입차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오래 전에 생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역차별이란 건데요.

방법이 없을지, 오원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쏘나타, 그랜저 같은 국산 중형차를 타는 사람 가운덴 자동차세를 낼 때마다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벤츠, BMW 같은 비싼 수입차가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국산차보다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여성동/국산차 운전자 : (배기량과 세금은) 상관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차 가격에 비례해서 자동차세를 매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지방세법이 차값에 관계없이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55년 전인 1967년에 생긴 기준입니다.

통상 배기량이 크면 힘이나 속도가 더 좋은데, 그러면 기름을 더 많이 쓰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수입차들이 배기량을 줄이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실제 차값이 3300만 원인 국산 그랜저 운전자는 자동차세를 64만 원 넘게 냅니다.

배기량이 2497cc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보다 차값이 배가 넘는 벤츠와 BMW의 1990cc대 모델은 자동차세를 51만 원가량만 냅니다.

배기량 기준만 있다 보니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전기차엔 똑같이 13만 원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자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차값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웅철/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교수 : (배기량 기준은) 굉장히 오래되고 촌스러운 세금 계산법이에요. 배기가스 제한에 맞춘다면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럴 경우 고급차가 많은 큰 도시는 세금이 늘고, 중소형차가 많은 작은 도시는 세금이 줄 수 있어 세수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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